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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항소심서 "1심 집유 무겁다"…피해자는 엄벌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6:59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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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측 "국가대표로 열심히 산 점 고려해달라"
피해자측 "법원, 공탁금 냈다고 참작…납득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9 mironj19@newspim.com

황씨 측 변호인은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합의도 돼 있다.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며 "전과가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대표로 열심히 생활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대리인도 황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까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았다"며 "피해자는 이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1심)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며 "공탁금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켜본다"며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황씨는 2022년 6~9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 중 신체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반면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씨는 현재 튀르키예 프로축구 1부 리그 쉬페르리그에서 활동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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