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노인보호센터에 있던 80대 치매 환자가 밖으로 나와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센터 원장과 근무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54)씨와 야간 근무자 B(70)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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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80)씨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익사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C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