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방법 등 홈페이지 공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운용을 위한 사전 의무 과정인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 과정, 부동산 투자자문 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 과정 교육생을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부동산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과정으로,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부동산 가치분석, 개발 타당성 분석, 부동산 금융 및 투자상품, 위험관리 사례 분석 등 전문 인력으로서 알아야 할 실무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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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교육 대상자는 금융투자 상품 투자 운용 업무(증권 운용 전문 인력) 등록 요건(등록 교수 이수 요건 제외)을 갖춘 자이다.
교육 기간은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14일간 55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은 투자권유 자문 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 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과정으로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단, 부동산 운용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 운용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10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부동산 운용 경력 확인서 제출 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