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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눈에 보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과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14:48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14:48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불과 수 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유동화된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기업어음(CP) 채권자 그리고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임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기업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1.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요

현재 홈플러스는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접수' 절차를 마친 상태다. 다음 단계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5월 22일 '제1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서보고서에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 및 회생절차 진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겨 있어,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 및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변경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채권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1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정하였는데, 법원이 이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실제 제출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한편,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수정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각 채권자 조(組)별로 정해진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획안이 수정되거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경우, 법원은 통상 수 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은 모든 채권자 및 주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후 관리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 및 이행을 진행하며, 법원은 일정 기간 관리·감독을 유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2.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왔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SPC)와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SPC는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였다. 이 ABSTB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이후 홈플러스가 카드이용대금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면, 이 자금은 SPC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졌고, 현재 약 4,019억2,000만 원 규모의 ABSTB가 미상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ABSTB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 및 변제 가능성이 이번 회생절차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나. ABSTB 투자자의 법적 지위 문제

ABSTB 투자자들은 SPC(와이플러스제일차주식회사 등)가 발행한 ABSTB를 보유하고 있을 뿐,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다. SPC 역시 신용카드회사들과 체결한 참가계약에 따라 홈플러스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이 회수되는 금원(현금흐름)에 참가할 권리만을 가질 뿐,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 채권자는 아니다.

결국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는 여전히 신용카드회사들이므로, ABSTB 투자자들이 법원에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특히 ABSTB 투자자들과 신용카드회사들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각자 채권 신고를 한 경우, 관리인이 채권 조사 과정에서 중복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ABSTB 투자자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제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법적 구조상 이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 및 우대 가능성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ABSTB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상 '상거래채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상거래채권' 역시 회생채권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감안하여, 소액의 영세한 거래처의 채권 등 제한적인 경우에 실무상 우대
가 이루어질 뿐이다.

하지만 ABSTB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성격상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ABSTB의 거래구조상 ABSTB 투자자들과 SPC는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니어서, ABSTB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가사 ABSTB 투자자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홈플러스가 처한 재무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ABSTB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회생계획안은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만약 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평등의 원칙' 및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3.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존 MBK파트너스의 인수금융을 차환(리파이낸싱)하기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소유 중이던 62개 점포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메리츠금융그룹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었다. 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신탁 방식을 통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이번 회생절차상 메리츠금융그룹의 법적 지위, 우선수익권 행사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 회생절차상 메리츠금융그룹의 법적 지위

홈플러스가 보유했던 점포(신탁부동산)는 이미 신탁회사(수탁자)의 소유로 이전된 상태이므로, 해당 신탁부동산에 우선수익권을 가진 메리츠금융그룹은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해 보유한 우선수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므로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별도로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행사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우선수익권 행사 및 회생절차상 영향

메리츠금융그룹의 우선수익권 행사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가능하므로, 메리츠금융그룹은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 통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는 범위는 우선수익권 행사 후에도 만족받지 못하는 채권에 한정되며, 실질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별다른 채권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이 우선수익권 행사 후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중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일부 해지를 통해 위탁자인 홈플러스에 환류될 수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법원과 관리인이 환류된 자산을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4. 점포 세일앤리스백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임차하여 운영해 오던 17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일부 점포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하여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자사 소유 점포가 임차 점포로 전환되면서 전체 임차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단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임차 점포 수 증가로 인한 높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세일앤리스백' 방식을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 임대차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17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계약상 의무가 남아 있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의 효율적인 진행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 전형적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계약 기간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회생절차상 영향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선택할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점유 종료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수시로 변제 가능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한편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역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단,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연체차임 등)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처리된다.

라.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 가운데, 과거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장기간(예: 20년) 고액의 임대료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해온 점포가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포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점포 매수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사모 또는 공모 펀드를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도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예정되었던 고액의 임대료 지급이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계약이 해지된 점포 중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차한 점포 비율 및 그 임대인이 신고할 회생채권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5. 마치며

홈플러스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자금운용 차질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음에도 경영 정상화를위하여 노력했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입지와 실적이 우수한 점포의 매각 및 고액의 임차료를 조건으로 한 '세일앤리스백', 그리고 높은 이율의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등,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을 상환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이로 인한 과도한 재무적 부담이 홈플러스에 전가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회생방안에는 실효적인 내용이 없어, 필연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회생채권자들의 상당한 희생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홈플러스의 수년간의 영업 실적으로 보아 신용등급 하락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개시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을 통한 초단기 자금 조달을 계속하다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즉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사주가 사재출연이나 계열사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이다. 특히 향후 제출될 회생계획안에서 CP 및 ABSTB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는 홈플러스 경영진과 사주인 MBK파트너스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126개점, 소형마트 406개점과 6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약 20,00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다수의 공급업체와 채권자, 투자자들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앞으로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될 회생절차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경력

1988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2 - 사법연수원 수료 (제21기)
1995 - 육군 법무관
2001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1 ~ 구성원 변호사)
2002 -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법무대학원에서 도산법 및 M&A 법 강의
2003 -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취득
2003 -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
2014 -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2015 - STX조선해양 (현 K조선) 글로벌법무팀 전무
2017 - 한국선박금융 감사
2017 - Korea P&I 이사
2017 - HMM(구 현대상선) 법무실장 전무, 준법지원인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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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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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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