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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눈에 보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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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홈플러스 주식회사는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불과 수 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유동화된 전자단기사채(ABSTB) 투자자, 기업어음(CP) 채권자 그리고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임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기업회생절차 및 구조조정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여러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1.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요

현재 홈플러스는 '채권자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접수' 절차를 마친 상태다. 다음 단계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이 5월 22일 '제1차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서보고서에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에 대한 평가 및 회생절차 진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 등이 담겨 있어,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 및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변경 여부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후 '채권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관리인은 신고된 채권에 대한 시·부인을 하게 된다. 한편으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조직변경 등 회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6월 1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정하였는데, 법원이 이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실제 제출 시점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한다. 한편,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수정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 채권자·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각 채권자 조(組)별로 정해진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획안이 수정되거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될 경우, 법원은 통상 수 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은 모든 채권자 및 주주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후 관리인은 인가된 계획에 따른 채무 조정 및 이행을 진행하며, 법원은 일정 기간 관리·감독을 유지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게 된다.

2.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 왔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특수목적회사(SPC)와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SPC는 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였다. 이 ABSTB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으며, 이후 홈플러스가 카드이용대금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면, 이 자금은 SPC를 거쳐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졌고, 현재 약 4,019억2,000만 원 규모의 ABSTB가 미상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ABSTB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들의 법적 지위 및 변제 가능성이 이번 회생절차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나. ABSTB 투자자의 법적 지위 문제

ABSTB 투자자들은 SPC(와이플러스제일차주식회사 등)가 발행한 ABSTB를 보유하고 있을 뿐,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다. SPC 역시 신용카드회사들과 체결한 참가계약에 따라 홈플러스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이 회수되는 금원(현금흐름)에 참가할 권리만을 가질 뿐,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 채권자는 아니다.

결국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는 여전히 신용카드회사들이므로, ABSTB 투자자들이 법원에 회생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특히 ABSTB 투자자들과 신용카드회사들이 동일한 채권에 대해 각자 채권 신고를 한 경우, 관리인이 채권 조사 과정에서 중복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ABSTB 투자자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 제기와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법적 구조상 이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 여부 및 우대 가능성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하여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면서, ABSTB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상 '상거래채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상거래채권' 역시 회생채권의 일종으로서 원칙적으로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감안하여, 소액의 영세한 거래처의 채권 등 제한적인 경우에 실무상 우대
가 이루어질 뿐이다.

하지만 ABSTB는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성격상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ABSTB의 거래구조상 ABSTB 투자자들과 SPC는 홈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니어서, ABSTB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가사 ABSTB 투자자들이 회생채권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홈플러스가 처한 재무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ABSTB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건을 부여하는 회생계획안은 현실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만약 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평등의 원칙' 및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3.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존 MBK파트너스의 인수금융을 차환(리파이낸싱)하기 위해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소유 중이던 62개 점포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메리츠금융그룹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주었다. 저당권 설정 대신 담보신탁 방식을 통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이번 회생절차상 메리츠금융그룹의 법적 지위, 우선수익권 행사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나. 회생절차상 메리츠금융그룹의 법적 지위

홈플러스가 보유했던 점포(신탁부동산)는 이미 신탁회사(수탁자)의 소유로 이전된 상태이므로, 해당 신탁부동산에 우선수익권을 가진 메리츠금융그룹은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해 보유한 우선수익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므로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와 별도로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행사를 통해 대출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우선수익권 행사 및 회생절차상 영향

메리츠금융그룹의 우선수익권 행사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가능하므로, 메리츠금융그룹은 신탁부동산에 설정된 우선수익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 통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는 범위는 우선수익권 행사 후에도 만족받지 못하는 채권에 한정되며, 실질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별다른 채권 조정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메리츠금융그룹이 우선수익권 행사 후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중 초과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일부 해지를 통해 위탁자인 홈플러스에 환류될 수 있다. 이 경우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면, 법원과 관리인이 환류된 자산을 다른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4. 점포 세일앤리스백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주요 쟁점

가. 개요 및 현황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임차하여 운영해 오던 17개 점포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일부 점포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하여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자사 소유 점포가 임차 점포로 전환되면서 전체 임차 점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단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임차 점포 수 증가로 인한 높은 임대료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세일앤리스백' 방식을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 임대차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17개)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계약상 의무가 남아 있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지하거나 계속 이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의 효율적인 진행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는 전형적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특히 임대차 계약은 계속적 계약관계이므로, 계약 기간 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이러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 임대차 계약 해지의 회생절차상 영향

관리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선택할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홈플러스가 계약 해지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점유 종료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으로 분류될 수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수시로 변제 가능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한편 관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역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단,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연체차임 등)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처리된다.

라. 투자자 피해 가능성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 가운데, 과거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장기간(예: 20년) 고액의 임대료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영해온 점포가 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포의 임대인들은 대부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점포 매수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사모 또는 공모 펀드를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도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예정되었던 고액의 임대료 지급이 중단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권 행사 등을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펀드 등을 통해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계약이 해지된 점포 중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임차한 점포 비율 및 그 임대인이 신고할 회생채권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5. 마치며

홈플러스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자금운용 차질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연평균 2,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음에도 경영 정상화를위하여 노력했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오히려 입지와 실적이 우수한 점포의 매각 및 고액의 임차료를 조건으로 한 '세일앤리스백', 그리고 높은 이율의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등,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을 상환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이로 인한 과도한 재무적 부담이 홈플러스에 전가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기재한 회생방안에는 실효적인 내용이 없어, 필연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회생채권자들의 상당한 희생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홈플러스의 수년간의 영업 실적으로 보아 신용등급 하락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개시 직전까지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을 통한 초단기 자금 조달을 계속하다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즉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 사주가 사재출연이나 계열사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후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이다. 특히 향후 제출될 회생계획안에서 CP 및 ABSTB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는 홈플러스 경영진과 사주인 MBK파트너스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홈플러스는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126개점, 소형마트 406개점과 6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약 20,00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다수의 공급업체와 채권자, 투자자들 등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대형 유통기업이다. 앞으로 법원의 주도하에 진행될 회생절차에서 모든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장진석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경력

1988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1992 - 사법연수원 수료 (제21기)
1995 - 육군 법무관
2001 -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2001 ~ 구성원 변호사)
2002 - 국민대학교 금융정보법무대학원에서 도산법 및 M&A 법 강의
2003 -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 자격취득
2003 - 법무법인 정명 대표변호사
2014 -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2015 - STX조선해양 (현 K조선) 글로벌법무팀 전무
2017 - 한국선박금융 감사
2017 - Korea P&I 이사
2017 - HMM(구 현대상선) 법무실장 전무, 준법지원인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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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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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 무엇이 바뀌었나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로 요약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이 준비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새 종목'과 '새 프로그램'이 대회 얼굴을 바꾸는 첫 무대다. 기존 강국 구도와 메달 판도를 흔들 변화들이 이번 겨울 설원과 빙판 위의 숨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 스키마운티니어링 첫 올림픽…'스키모'가 여는 새 시장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스키마운티니어링, 이른바 '스키모'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다. 스키를 착용한 채 가파른 산악 지형을 오르고, 다시 내려오는 이 종목은 알프스와 피레네 등 유럽 산악 지역에서 레저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가 동시에 성장해 온 종목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가 전통적인 3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피레네 산맥과 맞닿아 있는 스페인 역시 빠른 성장세로 이들을 추격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경기력으로 직결되는 종목 특성상, 첫 올림픽 무대부터 유럽 국가들의 강세가 예상된다. 스키모의 여제 에밀리 하롭. [사진 = 에밀리 하롭 SNS] 산악스키에 걸린 금메달은 총 3개다. 세부 종목은 남녀 스프린트와 혼성 계주로 구성됐다. 스프린트는 약 3분 내외의 짧은 코스에서 진행되지만, 고도차 약 70m 구간을 빠르게 오르고 내려와야 해 폭발적인 체력과 기술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스키와 장비를 벗고 착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어, 이 장면이 종목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남녀 스프린트는 2월 19일(현지시간)에 열리고, 혼성 계주는 21일에 치러진다. 혼성 계주는 남녀 선수 한 명씩 두 명이 팀을 이뤄 코스를 두 차례 완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랑스의 에밀리 하롭처럼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휩쓴 선수들은 이미 '올림픽 역사상 첫 금메달리스트'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에 들어갔다. 코스 난이도와 고도, 눈 상태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종목 특성상, 기존 설상 종목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지닌 선수들이 주목받을 가능성도 크다. ◆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 마침내 정식 무대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올림픽 정식 편입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금까지 여자 선수들은 노멀힐 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었고, 라지힐은 남자 종목으로만 운영돼 왔다. 하지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에서는 이미 여자 라지힐 경기가 정착된 상황이었고, 올림픽 편입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여자 스키점프 라지힐의 간판 스타인 니카 프레우츠. [사진 = 프레우츠 SNS] 이번 밀라노 대회에서 라지힐이 추가되면서, 여자 점퍼들은 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슬로베니아의 니카 프레우츠처럼 최근 몇 시즌 동안 라지힐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선수들은 개인전은 물론 혼성 단체전까지 동시에 메달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여자 라지힐 도입은 단순히 종목 하나가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남자·여자·혼성 종목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만큼, 선수층이 고르게 형성된 국가가 유리해진다. 특정 에이스 한두 명에 의존하던 팀보다는, 전체적인 육성 시스템이 탄탄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구조다. ◆ 루지 여자 더블·혼성 팀 이벤트… '혼성 시대'의 가속화 루지에서는 여자 더블과 혼성 이벤트가 더해지며 메달 구조가 달라진다. 기존에는 남자 더블이 중심이었지만, 여자 더블 편입으로 여자 선수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후속 세대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남녀·싱글·더블이 모두 참여하는 혼성 팀 계주는 국가별 '전체 루지 시스템'의 수준을 가늠하는 무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새 종목으로 뽑힌 루지 여자 더블. [사진 = 밀라노 동계올림픽 홈페이지] 비슷한 흐름은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 등 다른 설상 종목에서도 이어진다. 혼성 릴레이·혼성 팀 경기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남녀를 따로 떼어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한 국가의 전체 저변'과 시스템을 함께 보는 시각이 강해지는 추세다. 이는 동계올림픽 전체가 점점 더 성평등·혼성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 프로그램 개편이 바꾸는 메달 지도 새 종목과 새 이벤트의 추가는 자연스럽게 메달 지도를 변화시킨다. 스키모처럼 유럽 산악 국가들이 강한 종목이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은 새로운 메달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 반면 전통적으로 빙상과 구기 종목에 강점을 지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루지 여자 더블과 혼성 팀 이벤트처럼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종목이 확장되는 경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전통 강국들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질 여지도 있다. 종목 성격에 따라 각국의 득실이 분명하게 갈리는 구조다. 프로그램 개편은 선수 육성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혼성 팀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남녀를 함께 훈련시키는 방식이 늘어나고,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스키모·루지·스켈레톤 같은 종목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와 경기단체들은 밀라노 대회를 기점으로 어떤 종목이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을지, 또 어떤 분야가 사각지대로 남을지를 저울질하며 중장기 육성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있는 분위기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런 의미에서 '새 겨울 스포츠 지형'을 시험하는 무대다. 스키모·여자 라지힐·혼성 팀 이벤트가 얼마나 흥미로운 경기와 서사를 만들어내는지, 또 어느 정도의 시청률과 팬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 향후 동계올림픽 프로그램 논의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종목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겨울 스포츠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밀라노의 변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또 하나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wcn05002@newspim.com 2026-02-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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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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