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준 미달·일조권 저촉 건축물 제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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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
이에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하며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청사 전광판, 동주민센터 팜플렛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매월 둘째, 셋째 주에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신축·증축·리모델링 등을 상담하고, 위법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상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며, 관련 문의는 건축민원 지원센터(02-3423-5073∼7)로 하면 된다.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양성화가 가능한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병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아울러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