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작업대에 맞아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한전선 40대 하청근로자 한 명이 떨어진 작업대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충남 당진에서 대한전선 하청 소속 40대 노동자가 크레인으로 작업대를 운반하던 중 떨어진 작업대에 맞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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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당진케이블공장 전경 [사진=대한전선]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 중지 등 조치했다"며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