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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서 공무원 뺨 때린' 구미시의원 본회의서 '의원직 유지' 결정...공직사회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7:48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7:48

'출석정지 30일' 징계…공노총 "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 강하게 비판

[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가 '공무원 폭행' 논란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주찬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하면서 사실상 '의원직 유지'를 결정하자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 공직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안주찬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주찬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구미시의회는 23일 속개된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주찬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경북 구미시노동조합원들이 23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공무원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원 사퇴 및 제명'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공노총]2025.06.23 nulcheon@newspim.com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이 의결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구미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안주찬 시의원 사퇴와 함께 시의회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구미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를 저버렸다. 구미시의회는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23일 안주찬 구미시의원은 공식 행사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직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공공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구미시의회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형식적이고 미약한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구미시의 행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동료 의원 보호를 위해 정의와 공정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구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폭력과 범죄를 용납하고 묵인한 것이며, 시민과 공직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다"고 주장하고 "구미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과 공직사회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라"라고 요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구미시공무원노조·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60여명은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미시의회는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2025 구미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축사 순서가 없다는 등 의전을 문제삼아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

논란이 일자 안 시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 입은 동료 시의원 여러분, 시청 공무원, 시의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안 시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 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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