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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에 역대급 경쟁 예고...자격요건 강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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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 무순위 청약…줍줍 열풍 지속 우려
"유주택자 제한만으론 부족…과열 막으려면 지역 제한도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이달 초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며 진입 장벽을 높였지만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여전히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전국의 무주택자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특히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퍼지면서 대기 수요가 다시 꿈틀대고 있는 만큼 당분간 무순위 청약에 대한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올림픽파크포레온' 4가구 무순위 역대급 경쟁 예고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 강화를 했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 열풍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면서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으로, 청약 통장유무나 거주지역 상관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수도권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선 여전히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진행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109가구 무순위 청약에 총 124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은 11.4대 1을 기록했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 59㎡ 35가구 모집에 724명이 몰려 2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분양가가 전용 59㎡ 기준 최고 11억원대, 전용 74㎡는 최고 13억원대로 책정돼 주변 시세보다 높아 당장의 시세차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무순위 청약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전국 단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경쟁률은 더 높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다음달 무순위 청약이 예정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역시 실거래가 대비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용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 등 총 4가구가 공급되며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각각 12억5000만원, 13억1000만원이다. 지난달 같은 면적이 26억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13억원가량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실거래가가 22억3000만원인 전용 59㎡는 분양가(10억8000만원) 대비 11억원 이상의 차익이 기대된다.

◆ "유주택자 제한만으론 부족…과열 막으려면 지역 제한도 필요"

일각에선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선 무주택자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자로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 중심으로 자격을 제한했더라도 여전히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는 투기적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거주지 요건까지 함께 적용해야 실수요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국토부의 개정안 시행으로 필요시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권자가 거주지 요건도 제한할 수 있다. 일반 분양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의 경우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수 있다. 반대로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로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신혼희망타운 무순위 청약의 경우도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그랑레브데시앙' 1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13만8492명이 몰리기도 했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주택도시기금과 차익의 최대 50%를 공유해야 함에도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전에 모집공고가 나오긴 했지만 신청 요건이 ▲전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 까다로웠던 데다 실거주 의무와 수익 공유 요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당시 LH청약플러스에 대기자가 몰리며 원활한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LH는 접수기간을 18일까지 이틀간 연장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익이 커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자체장이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권자인 LH가 거주자 요건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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