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 교육감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이날 항소를 기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확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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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사진=뉴스핌DB] 2025.06.26 gojongwin@newspim.com |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세 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상대 후보 말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등은 대법원 선고 이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이다"며 "재임 기간 제기된 인사, 예산, 정책 집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감직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를 맡아 전북교육 행정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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