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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尹 9차 공판...'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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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 합참 계엄과장·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증인신문
박영수, 1심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추징금 336만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이 열린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 증인신문 예정

이날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서버 반출 등에 대해 증언할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권 전 과장은 지난 공판에 출석해 "계엄 해제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일머리 없다고 질책했다"며 "계엄이 되게끔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계속 간다면 내 신상과 가족, 부모 모두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느꼈고, 나 때문에 가족이 겪을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너무 슬펐다"고 했다.

지난 공판에선 첫 공소유지에 나선 내란 특별검사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있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은 위헌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주도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7월 3일 오후 2시 30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1심 "박영수, 특검으로 모범 보여야 함에도 금품수수"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36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특검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특검법 제22조에 따라 특검을 공무원으로 판단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해도 이런 해석이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 피고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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