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목동14단지, 상가 소유자에 아파트 분양권 주나…"조합원 분양가도 적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목동14단지, 6단지 따라 속도전 택해
상가 소유자에 아파트 분양권 주는 방안 추진
빠른 동의율 확보 통해 사업 지연 최소화하는 전략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추진 단지 중 목동6단지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 속도가 빠른 목동14단지가 상가 소유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아파트 분양권을 원하는 상가 소유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아파트를 내주는 대신,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여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목동14단지 재건축 조감도. [자료=양천구청]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1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가 소유자의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상가 소유주는 일정 면적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건축 후에도 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 그러나 산정비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산정비율이 0.3이라면 새 상가 분양가에서 종전 상가 재산가액을 뺀 값이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가구 분양가의 30%가 될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단지 소유주의 75% 이상, 각 동의 50% 이상이 각각 동의해야 한다. 통상 상가 소유주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수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사업 자체에 대한 동의율이 낮다. 목동14단지는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권을 두고 아옹다옹하며 사업이 늘어지는 방향보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분양권 산정비율을 0.1로 설정해 상가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산정비율을 낮춰주면 일반분양분이 줄어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여러 재건축 사업장이 상가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해 사업이 지연된 탓에 결국 주택과 상가 소유자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제안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적 제한과 절차적 어려움에도 상가 소유자의 권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단지 추진위는 최근 조합설립에 성공한 인근 목동6단지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목동6단지 재건축 추진위는 설계·감정평가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 참여를 가능케한 동시에 분양권 산정비율을 0.1로 정하는 합의서를 조합 정관에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목동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목동14단지 추진위는 분양권 보장 외에 상가 소유자의 실익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상가 신축 계획과 관련해 위치나 규모, 배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상가 소유자의 입장을 반영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상가 소유자에게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며, 감정평가 시 상가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1개의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론 사업시행자와 관할 구청이 각각 1개씩 업체를 정해 진행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상가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동의서 제출에 대한 상가 소유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1987년 준공한 목동14단지는 올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현재 3100가구에서 최고 49층, 5123가구(임대주택 729가구 포함) 규모 재건축을 확정했다. 2023년 1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지난해 1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KB부동산신탁과 신탁방식으로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