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위협이 없었음에도 신고자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와 소속 수사부서 및 관할 지구대, 파출소 소속 전 직원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자신의 가게 앞에서 같은 건물 내 다른 가게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신고자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체포 과정에서 팔을 꺾어 뒷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했고,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진정에 대해 A씨의 상태가 진술 청취가 곤란할 정도로 불안정해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A씨 체포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명시적으로 고지했고, 사무실 도착 직후 휴대전화를 반환했다며 A씨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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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인권위는 A씨의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당시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경찰에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한 정황이 없음에도 경찰이 팔을 꺾고 뒷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이 A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보관하면서 압수조서나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적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경찰권 행사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 실무 전반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 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