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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미애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자체가 지정 및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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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아과·야간 응급실 부족…지방 불안 가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1일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및 소아 진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하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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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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