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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는 낮추고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0:00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지구내 재정비 사업에 대해 기준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로 확대한다.

또 인센티브를 다양화해 사업성을 강화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한 '스마트 특화계획'을 도입한다.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서울시는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공급을 기대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이 지난 1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됐다.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일반 재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뤄지는 재정비사업은 그 수가 적어 사업성 제고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작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변경안 [자료=서울시]

이는 앞서 지난 3월 1차 사업성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데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1차 개선안에서는 공공기여를 현행 전체 부지면적 대비 10% 이상에서 기반시설 충족여부에 따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주거비율을 축소해 상업지역은 현행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줄이고 준주거지역은 현행 10%이상에서 폐지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여기에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금은 소형주택(60㎡ 이하) 확보시, 최대 20%까지 완화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을 확보하고 세대구분형·1인(신혼)가구 주택을 도입하면 사업성보정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최대 30%까지 완화한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 210%를 받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라면 기준용적률은 23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은 법적 최대치인 30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은 240%로 30%포인트 늘고 상한 용적률은 법적 최대치의 1.2배인 36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에 모두 적용되며 비역세권도 가능하다. 

[자료=서울시]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청소·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7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가구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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