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김건희 특검팀 현판식...민중기 "모든 수사는 법 절차에 따라"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11:07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11:07

"특검팀 공식 출범, 16개 의혹 수사 시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2층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최장 150일간의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늘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다"며 "특검팀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이 2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2층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홍주, 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 특검보, 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사진=김영은 기자] 2025.07.02 yek105@newspim.com

민 특검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현판 제막 과정에는 민 특검 외에도 문홍주 특검보, 박상진 특검보, 김형근 특검보, 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이 참여했다.

순서는 ▲기념 촬영 ▲현판 제막 ▲특검팀 인사말 ▲현판식 종료 후 출입기자단 브리핑룸 동선 안내로 구성됐다.

앞서 오전 9시, 교보타워 쪽 1층 출입구에서는 민 특검이 도어스테핑을 통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기자단의 현장 출입은 오전 9시 30분 이후부터 허용됐으며, 현판식 종료 후에는 브리핑실(총 126석) 안내가 이어졌다.

특검팀은 앞으로 매일 오후 2시 30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연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뇌물 수수 의혹 등 총 16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행위'와 '특검 수사 방해 일체 행위' 등도 포함된다. 현재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은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돌입하며, 수사기간은 원칙상 90일이지만 필요시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민중기 특검이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민 특검은 앞으로도 도어스테핑을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김영은 기자] 2025.07.02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