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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물가에도 정부 '노심초사'…라면·달걀값 모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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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5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체감물가 상징, 라면 6.9%·달걀 6.0% 상승
기상여건·국제유가·트럼프 관세정책 리스크
코로나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 물가는 부담
'2차 추경' 물가 자극 요인…향후 추이 촉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대의 비교적 '안정적' 6월 소비자물가 지표를 받았지만, 고민은 커지고 있다. 라면·달걀값 등 이른바 '밥상 물가'를 체감하게 하는 항목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물가'를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하고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달(2.4%)보다는 낮지만,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표상 6월 물가에서 큰 폭의 변화는 없다. 다만 석유와 농산물 가격의 변통 폭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항목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외식·가공식품 물가가 6월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줬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해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빵(6.4%), 커피(12.4%), 차(20.7%) 등 일부 항목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농축수산물 중에서 고등어(16.1%), 마늘(24.9%), 달걀(6%), 찹쌀(33%) 등에서의 상승폭이 컸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라면값은 6.9% 상승해 2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에 그쳤지만, 식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항목 물가 상승률이 컸다는 분석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상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올해 하반기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유가가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입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외환시장 환경도 변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상승한 체감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2020년까지는 매년 1%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해 왔지만, 2022년 5.1%로 급등한 이후 연평균 2~3%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기획재정부는 '물가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원료 할당 관세 물량이 실제 사용 기업에 우선 배정되도록 이번 주 중 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며 "국내외 에너지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적된 인플레로 인해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한국은행 전망에도 나타났듯 추경에 따른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6.27 photo@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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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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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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