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등만 유죄 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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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해 9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 2023년 1월에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유씨가 대마를 흡연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진료 및 처방전을 수령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모 씨에게 단지 대마 흡연을 권유했을 뿐,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진술한 당시 상황에 의하더라도 대마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분위기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박씨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에 연루될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