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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항소 취하"...이종섭 측 "권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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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이명현 특검 "공소제기, 공소권 남용 해당"
출국금지 이종섭 측 "특검 공정항 수사 포기 선언한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특검은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최초 수사하고 그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죄로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이후 군검찰단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특검은 7월 2일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다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법원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이런 상황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첩보류지시 그리고 그 지시를 어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이 전 장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순직해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김동혁 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이명현 특검이 항명죄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국방부에 김동혁 단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순직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깅동혁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순직해명 수사외합 의혹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 단장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배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명현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겠다,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면서 "이명현 특검의 법적인 권한 유무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심리를 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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