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된다.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한다.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해 업체 자체 할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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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이번 행사 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도 그동안 명절에만 진행하던 현장 환급행사를 전국 130개 시장에서 100억원 규모로 진행해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들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다음 달 4~9일까지 6일간 이어진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을 환급부스에 제출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30% 할인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 집중 소비 시기나 가격 상승 시에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