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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계약했어요"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보…계약 후 '잠수' 사례도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10:54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10:54

민간임대주택 계약금 논란… 환불 거부 증가
허위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얼마 전 결혼한 A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민간임대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당시 담당자는 몇 자리 남지 않았다며 계약서 없이 청약금을 우선 납입하라고 설득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청약금 포함 총 2500만원 내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추후 사업자는 사전에 안내가 없었던 조합 출자금이라며 환불은 불가하고 입주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을 꺼냈다. A씨는 황당한 마음에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의 답변만 돌아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5.06.30yym58@newspim.com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190건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만 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했다.

민간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집이다. 장기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상승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중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 3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협동조합 유형도 있다.

최근 이 협동조합형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돼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늘고 있다. 정식 인허가가 없는 임의단체의 회원 또는 투자자 모집 방식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상담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 지급 후 해지를 요청하니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된 경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금 지급 후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된 경우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단계에선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의 사용권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의 문구를 활용해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조심해야 한다. 잔여 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거나,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누리집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이나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와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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