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내달 4일부터 빌라·단독주택 6년단기임대 등록 가능…종부세 등 세제 혜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내달 4일 시행
공시가격 4억 이하 임대주택, 종부세합산 및 양도세중과 배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빌라나 연립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에 대해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지며 등록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등록된 장·단기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기존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현행 주택유형·공시가격구간에 따라 125~190%로 하향 조정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의 세부사항 결정사항과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가 내달 부활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일대 빌라, 단독주택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앞서 정부와 국회는 주거 사다리 복원과 빌라시장 활성화를 위해 6년단기등록임대주택제도를 담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방침에 따라 사라졌던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5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앞서 시행됐던 단기등록임대주택은 4년이었으며 세졔 혜택은 거의 없었다. 

시행령 시행에 따라 내달 4일부터 10년 장기임대 만이 아닌 6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단기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건설형 임대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하며 매입형은 4억원 이하여야한다.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경우 2억원 이하만 세제혜택 대상이 된다. 법인세 중과배제는 건설형만 허용된다. 

또한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6년이므로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단기 및 장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지금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인 임대사업자의 요구(압력 행사)로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을 통해 전세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로 130%에서 190%까지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국토부]

이에 따라 우선 임대사업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과다 감정평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150%에서 145%로 9억~15억원 구간 공동주택은 140%에서 130%, 단독주택은 180%에서 170% 그리고 15억원 이상 구간의 공동주택은 130%에서 125%로 각각 내린다. 

이는 시행일인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

먼저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상복구 대상의 선정과 수선비 산출에 관한 규정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입주 및 퇴거시 상호 입회 하에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해서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 임차인 부담비용은 상호 합의 하에 산출하되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달부터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지자체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존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가능한 점을 개선한다. 이 경우 민간임대주택 말소 이후에도 부기등기가 남아있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촉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