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접견 금지 조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 인멸과 관련해 조 전 국정원장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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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 전 차장은 국회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라며 비화폰 화면 일부를 공개했는데, 조 전 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통화를 나눈 이후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됐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폭로하자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에 대해선 앞서 채해병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채해병 특검이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채해병 특검 측에 압수물 일부를 별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 지휘했다고 전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인치 집행 지휘도 한 상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