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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몰고 도주한 불법체류자...1km 추격 끝에 마약 투약 혐의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3:32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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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뒤 대포 차량을 운전하고 도주하던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혀 구속됐다.

왼쪽부터 한덕수 경장, 최기용 경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소지·투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약물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태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회전했다. 수상히 여긴 발안지구대 소속 한덕수 경장과 최기용 경사는 차량 조회를 통해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즉시 정차를 명령했다.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A씨는 경찰의 면허증 요구에 횡설수설하며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한 경장이 도주 우려를 판단해 검문을 시도하자 차량 주위를 돌며 돌연 도주했다.

이에 한 경장은 도보로 최 경사는 순찰차로 추격을 벌였고, 약 1km를 도주한 A씨는 한 경장에게 붙잡혔다.

이후 A씨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다. 이는 각각 1회 투약 기준으로 필로폰 약 66회분, 야바 200회분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8월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9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출국하지 않고 11년간 불법 체류하며 모텔 등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에도 순찰차가 나타나자 자신이 머물던 호텔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망치려다 발각됐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상자에게 대포차를 구입했으며 마약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접선한 판매자에게서 '던지기 수법'으로 전날 경남 거창군의 도로에서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한덕수 경장은 "평소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한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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