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탈취 방지 위한 휴대폰 보안설정 강화도 안내
악성앱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초기화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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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시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금융위원회]2025.07.17 dedanhi@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앱이 설치되어 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으며, 금융회사 영업점·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할 예정이며, 은행·카드업권 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도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시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시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URL을 확인하세요"라면서 "악성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하세요"라고 안내했다.
한편, 금융위는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인 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해야 하며, 휴대폰 초기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줄 것과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유오히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이는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피해를 방지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