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배우자, 코로나19 주식으로 수익 '올려'
농업직불금 받았나…'농지법 위반' 의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주식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배우자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 책임자 재직 당시 손소독제 원료와 코로나19 관련 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 소유·농지법 준수 여부도 쟁점이다. 배우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2005~2008년 2필지, 2012년 1필지에 대해 농업 직불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오전 10시 복지위 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다.
◆ 정 후보자 배우자, 코로나19 주식 의혹…공직자 이해충돌 위반 의혹
정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 관련 논란 해소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 후보자 배우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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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 가족은 직무 관련 경제활동을 할 경우 사전 신고하거나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국가 방역 정책 총괄 책임자인 시절 배우자가 수익을 얻었다면 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산 신고를 통해 매년 주식 종목을 파악하고 신규 주식 취득 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통해 보유 여부 결정을 하고 있다"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세 차례 받아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통보돼 주식을 보유했다"고 해명했다.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해당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해명과 달리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정황이 제기돼 이에 대한 해명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후보자를 직권남용,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고발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 배우자, 농업직불금 받은 정황 드러나…농지법 위반 의혹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 해소도 과제다.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농지를 빌려주려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을 위탁해야 한다.
그런데 의사인 정 후보자 배우자가 강원도 평창군에 논과 밭을 보유하고 농업 직불금을 받은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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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촬영하는 드론. [사진=강진군] 2025.07.15 ej7648@newspim.com |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위탁경영이나 임대하지 않았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으며 노동력 부족 시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배우자는 소유 농지에 대해 직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 신청을 한 적이 없고 직불금을 수령한 적도 없다"며 "농사를 도와주던 지인이 인접한 자신의 농지와 함께 신청하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인이 실경작한 사실이 제기되면서 정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한 자세한 해명은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