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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소액임차인 확대한다…피해주택 신속 매입해 피해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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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신속추진 과제 반영 제안
전세사기 특별법 8월중 개정 추진…신탁사기 피해자도 신속 지원 키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을 임대차 계약시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신탁사가 보유한 피해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국정위는 이를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제안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정기획위원회]

이날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에서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서울시 기준 우선변제되는 소액 보증금은 5500만원이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경매가 시작되는 담보물권 취득시 보증금을 토대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 인상되거나하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시 법령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줄 알았으나 담보물권 취득 시 법령에 의해 소액임차인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로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에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시스템 개선에 즉시 착수해 10월부터는 신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정위의 의견이다.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이번 신속추진 과제를 제안하게 됐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통한 피해자 구제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획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본격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결정 결과 및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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