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담한 존비속 살해]①가족끼리 끔찍한 짓...원인은 '축적된 가정 불화'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4:15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살인사건 피해자 39.5%가 피의자 가족·친인척
"지속적인 갈등이 상해, 폭행, 살인 사건으로 이어져"
"갈등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세 필요"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1. 지난 1일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아버지의 사망을 경찰에 신고한 날로부터 이틀 뒤, 장례식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아버지가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다고 신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선 목뼈 골절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2.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한 60대 남성이 파이프 형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했다. 피의자는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현장에서 아들을 살해했으며 현장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아이들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3. 지난 14일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참담한 존비속 살해] 글싣는 순서

1. 가족끼리 끔찍한 짓…원인은 '축적된 가정 불화'
2. "가정 내 근원적 갈등 해결해야"…대책은 '회복적 사법'?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모, 자식 등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살인 범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족 살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 살해 사례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실제로 한 해 수백 명이 가족과 친인척에 의해 살인 범죄(미수 등 포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전체 살인 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의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2023년 살인사건 피해자 유형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살인 사건 피해자 782명(살인기수 291명, 살인미수 등 491명) 중 가족·친인척 피해자는 309명(살인기수 160명, 살인미수 등 149명)으로 39.5%를 차지한다.

가족·친인척 피해자는 2020년 203명, 2021년 183명, 2022년 193명 등에 비해 2023년은 100명 이상 늘었다.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죄가 아니라 해도 가족과 친인척 간 폭력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폭행 범죄의 피해자 10명 중 2.3명은 피의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핌 DB]

경찰청 조사 결과, 2023년 가족·친인척 피해자가 3만5486명으로 전체(14만9508명)의 23.7%를 차지한다. 2021년과 2022년의 폭행 범죄에서의 가족·친인척 피해자는 각 2만7069명, 2만6826명으로 2023년에 8000명 이상 증가했다.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주 원인인 '가정 내 불화'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축적되고는 하는데,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가족 관계는 없어질 관계가 아니다 보니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가족 간 갈등 상황에서 더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는 게 (갈등) 초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가족 내 폭행이나 살인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가정 내 갈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서로 간에 분노, 배신감, 증오감 등이 싹트다가 사소한 갈등을 계기로 풍선이 터지듯이 큰 상해, 폭행,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족 간 폭력은 오랫동안 잠재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타인과의 관계와 달리) 폭력이 은밀하게 이뤄지고 신고·고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eulma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