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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파주시 먹거리委 운영·예산 의혹 소지…공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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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안심먹거리위원회 2년을 진단한다 <하>

"공공위원회 운영·예산 내역 미공개 의구심" 한목소리
활동내용 '오리무중'···시민 "정보공개 청구 필요" 지적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지난 2023년 7월 12일 '제1기 안심먹거리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출범한지 만 2년을 넘어섰다. 그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아야 할 시점이 지났다. 소규모 일반 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탄을 받고 책임 여부에 시달린다. 그런데 먹거리위원회는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다. 2년여 기간 활동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실상 나몰라라 식의 태도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든, 어떤 용도든 시 예산은 거의 시민들의 세금이다.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파주시 먹거리위원회의 활동과 예산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해 시민 세금이 온전히 집행됐는가에 대해 두차례 시리즈로 보도한다.

파주시먹거리위원회 위촉식 모습. [사진=파주시] 2025.07.22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운영된지 2년여가 지났다. 이에 <뉴스핌>은 지난 18일 시리즈 <상>을 통해 먹거리위원회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에 대한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의구심과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파주시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성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배경에는 행정정보의 비공개 기준과 관련 법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주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일부 행정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적용된다. 파주시의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에 의하면 정보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 그리고 공익과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이익을 비교해 결정된다.

파주로컬푸드센터 공모 조감도. [사진=파주시] 2025.07.22 atbodo@newspim.com

■먹거리위원회 정보 미공개?...시민 알권리 우선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실적이나 성과 자료가 내부 검토 중이거나, 공개 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비공개 기준 적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먹거리위원회 회의록 등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작성·보관되면서 별도의 공개 의무 조항이 없는 한 공개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오리무중 상태를 그냥 둘 수 없다. 따라서 2년여 지난 시점에서 시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아진다. 그런 만큼 향후 관련 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시민 세금 집행여부에 대한 알권리가 우선되므로 파주시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 먹거리위원회 예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먹거리위원회 같은 공공위원회의 운영과정과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먹거리위원회의 성과와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다.

특히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이는 먹거리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부실 운영이나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운영과 예산 공개는 정책 개선과 피드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운영 과정이 공개되면 시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먹거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순항하는지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효과도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성과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검증이 가능하다. 이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게 된다.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는다. 내용 공개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시민과 농민 등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먹거리위원회의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파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진=파주시] 2025.07.22 atbodo@newspim.com

■먹거리위원회, 투명성·실효성·포용성 제시 바람직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5년 기한에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와 집행 내역의 비공개에 따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로컬푸드 복합센터와 농민거점가공센터 건립 등 추진 사항을 강조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 예산 집행 내역이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의구심이 나온다.

파주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지역 내 중·소농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와 부대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 로컬푸드의 유통 및 새로운 소비문화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해 와동동 1415번지 공원 부지에 2026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예산이 먹거리위원회 예산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농민거점가공센터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로서,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월롱면 영태리에 연면적 660㎡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예산은 국비 12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먹거리위원회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에 먹거리위원회는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로컬푸드 이용률 증가, 농가 소득 변화, 시민 건강지표 개선 등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 성과지표 설정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 협력체계의 실질적 작동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시민 의견 수렴 등 거버넌스의 내실화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소규모 농가와 취약계층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이 없도록 포용적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정착되면 생산, 유통, 소비, 가공, 교육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하지만 파주시는 먹거리정책 및 먹거리위원회의 운영과 예산 내역에 대해 의혹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등 현황과 비전에 대한 설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관련 파주시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25년 7월 18일 및 22일 두 차례에 걸쳐, '파주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예산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파주시 먹거리위원회가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공식 발표도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파주시먹거리위원회는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서, 먹거리정책의 방향성 결정 등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집행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파주시에서 일반적인 보조사업과 같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먹거리위원회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파주시는 먹거리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파주시 먹거리 기본계획(5개년) 등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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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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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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