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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동일 성분 급여·비급여 약품 가격 차 최대 228배…실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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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발표..."건보 보장성 및 안정성 훼손" 지적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같은 성분의 비급여 의약품과 급여 의약품 사이 가격이 최대 228배 차이가 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등재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경실련은 "의약품의 경우 행위·치료제와 달리 공급 업체의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다"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급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등재를 회피하고 의료기관은 급여 대신 고가 비급여로 환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뜻한다.

경실련은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 성격으로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돼 사용되는 외용 지혈보조제와 외용 국소마취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혈보조제의 평균가는 급여추정가보다 최고 228배 높았다. 특히 한 업체의 제품은 급여 등재 후 취하한 제품으로 취하 전 가격은 8000원대였다. 하지만 비급여 평균가는 취하전 급여 가격 대비 약 15배가 높았다. 

국소마취제의 경우에는 비급여 가격이 급여추정가보다 적게는 약 13배, 많게는 약 31배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제품 대신 동일 또는 유사 성분의 비급여 제품을 사용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지금 정부가 비급여를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고지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 ▲의료기관 급여 청구 시 모든 비급여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 ▲치료재료 성격의 의약품은 치료재료 급여등재원칙에 준하여 관리를 제시하고, 요구사항으로는 ▲미등재 의약품 비급여 실태 전수 조사와 부당이득 환수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당 의료비 환자에게 전가하는 비급여 관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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