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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립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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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 폐교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구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도 2030년말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시 그 구성원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정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및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과 학생· 교직원·연구자 등 구성원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시 그 구성원을 보호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윤창빈 기자]

교육부는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고려한 대학 구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5년 연장, 2030년 12월31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지원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동력을 확보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는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된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1.2배로 인하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6학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역시 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 내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이 제한된다. 종전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자동판매기만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또한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되며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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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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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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