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0·반대 5 의결…본회의 통과시 지위 박탈 확정
교육부 "현장 혼란 없도록 후속 조치 계획"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재석 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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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22 pangbin@newspim.com |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최종 박탈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DT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시켰다.
AIDT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과목에 도입됐다. 당초 해당 학년의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당의 반대와 교육 현장의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AIDT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정부 때 교과용 도서로 하던 것을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면 현장 혼란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자료로 가는 게 훨씬 장점이 많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