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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광복절 특사' 조국·최서원 사면 대상에 포함될까

기사입력 : 2025년07월25일 11:28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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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 보고 지시
법조계 "임기 초 사면 강행하기엔 정무적 부담 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첫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약 9년째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사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로 국정 동력을 확보한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정치인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발송했다. 각 지검은 형이 확정된 민생사범·단순 경제사범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사면 대상자 등을 검토해 법무부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인 '광복절 특별사면'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부터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약 9년째 수감 중인 최서원 씨의 사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후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 대통령의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은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로, 형기 중에도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광복절이 다가오자,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 장관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씨의 사면 필요성이 거론된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최씨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두 달 만에 주요 정치인을 사면하긴 부담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임기 초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무리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이 호응을 얻으면서, 대선 투표에서 이 대통령을 반대하던 일부 중도층도 현재는 관망 내지 지지하는 분위기"라며 "만약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강행할 경우 이러한 지지세가 요동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전 정권에서도 주요 정치인 사면은 임기 중후반에 단행된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 3개월만인 2024년 8월 광복절 특사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사면·복권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조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여론이 분분한 상황에서, 정권 초에 정무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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