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의대생 8000명, 2학기 학교 돌아온다…교육부 "국가 의료체계 고려한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총협, 2학기 복학생 기준 학사일정 결론…본과생 졸업은 대학 자율에
교육부 "의총협 입장 존중…적극 행·재정적 지원"
추가 국시 등 특혜 논란엔 "국가적 차원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12일 전격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학교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본과 3·4학년은 매년 9월 실기, 1월 필기 순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측은 '특혜 논란'은 인지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의료 공백을 염두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07.13 choipix16@newspim.com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은 2025학년도 2학기 학생 조기 복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받아들인 의총협의 입장에 따르면, 올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기준으로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2학년은 각각 2029년 2월, 2028년 2월 졸업하는 스케줄을 짰다.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은 각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도록 했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하게 된다.

이로써 1년6개월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8000여 명이 다음 달 시작되는 2학기에 복학해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들은 원칙대로 유급 처리된다.

올해 1학기 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경우 일부 구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기준 제적 예정자는 46명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있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학교에 복귀하지 못한 학생들로 각 대학이 사후 소명을 받았다고 전해왔다"며 "각 대학 학칙을 보면 제적 요건이 다양하고 대학의 장이 제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에 제적 대상자가 올라온 건 맞지만 원칙상 제적은 각 대학의 개별적 소관"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침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기존 6년에서 6개월 단축된 5년6개월 만에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교육과정 감출 없이 방학 등을 활용해 기존 교육과정을 다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는 통상 1년 단위로 학사일정을 운영함에도 당장 올 2학기 복학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6학번 신입생을 맞을 경우 3개 학번이 중첩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올 2월 졸업생 역시 140여 명에 불과해 국가적으로 의료 교육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 여러 이유를 고려해 2학기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서는 의사 국시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하도록 했다. 의사 국시는 매년 8월 실기, 이듬해 1월 필기 순으로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시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부는 복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큰 원칙만 제시했고 학장단 및 총장단 회의에서 (추가 국시를) 건의했다"며 "수학 연한이 짧아지면 의학 교육의 질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많다. 국시 추가 시행이 언뜻 보기에는 특혜로 비칠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해 달라"라고 했다.

의총협은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정부의 적극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고, 앞서 학교에 복귀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언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