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며느리·지인 등도 노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한 A(62)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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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서울 거주지에서 발견된 폭발물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33·사망)씨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다른 4명도 모두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현장에 있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집 밖으로 대피하자 쫓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 유가족은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가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선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일을 맞아 아들 부부가 마련해 준 생일 축하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자리에는 손주 2명과 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송도 아들 집에 오기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 집에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을 설치해 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서울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외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