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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고 뛰라니"…경제계, 상법·노란봉투법 일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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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투자 위축·노사 갈등 악화 우려"
노사정 타협 필요…"균형 잡힌 제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두 법안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 노동시장 불안정이 맞물리며 기업 경영과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 시작 전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의 영향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 등으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법과 노조법 입법을 서두르면 우리 스스로 대응 전략 선택지를 좁히고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법 추가 개정안, 경영권 불안 가중 우려…중소기업 '치명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은 기업 경영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으로 소액주주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추가 개정안은 대주주와 소유경영자의 권한을 더 약화해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강태수 KAIST 교수가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2025.07.31 aykim@newspim.com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 논쟁에서처럼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나아가 중소기업에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더 취약하다"며 "비대칭적 규제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최소한 '개미 투자자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었기에 시장의 좋은 호응이 있었지만, 이번 추가 개정안은 결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상근부회장도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성장 의욕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폭…노사관계 뿌리째 흔들어

노란봉투법도 한국 경영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조법 2조는 핵폭탄, 3조는 수류탄급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이라는 새로운 법 문구는 기존 법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 범위가 권리분쟁까지 확대돼 사실상 모든 파업이 합법화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5.07.31 photo@newspim.com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원청-하청 간 법적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하청노조와 로펌 간의 소송전이 빈발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노동시장 비용이 법률 대리 비용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의 권익 강화라기보다는 일부 노조의 교섭력과 조직률만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현장과 현실에선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직자들에겐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기업 고용에는 장기적으로 위축을 불러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용 보호 수준은 이미 매우 높고 연공서열 임금에 따라 인력 조정도, 임금도 손대지 못하는 경직성이 구조적 원인"이라며 "노조법 2·3조 논의에서 원·하청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본질은 현행 구조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상의, 유럽연합(EU)에서도 법안 반대 입장이 공공연한데, 글로벌 스탠다드대로라면 이런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대안과 균형 고민해야"

결국 전문가들은 상법과 노조법이 시장과 기업 현장의 균형, 글로벌 기준과 현실을 두루 반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사관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 기업의 목소리와 산업현장, 사회적 약자의 보호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민세진 동국대 교수(왼쪽)과 강원 세종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7.31 aykim@newspim.com

강원 세종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손발이 묶이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가 노골적으로 경영 간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대주주 손발 묶어서 나오는 결과가 기업가 정신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기업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테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관련 제도 개선은 기업활동 얽매던 족쇄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이 명목하에 법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대통령께서 배임죄 완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법 개정안 1차·2차로 가게 되면 배임죄 적용은 확대돼 소송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기업활동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 성장에도 제약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주주권 강화 취지지만 경영 재량을 크게 제약해 배임죄 소송이 늘고 기업 활동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임죄 완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법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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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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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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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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