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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폭염 물렀거라"…고양시, 기록적 더위에 시민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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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협력 살수차 운영…폭염 취약계층에 냉방비 선제적 지원
이동환 고양시장 "시민 재난안전 권리…행정력 투입 등 대응 올인"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2025년 여름, 고양특례시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폭염과 싸우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의 약 3배(2400명)에 달하고 폐사 가축 역시 10배(100만 마리)로 치솟으며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역시 지난 7월 말까지 온열질환자가 34건(2024년 14건)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원흥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현장'을 찾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8.01 atbodo@newspim.com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도심 전역에 배치된 살수차. [사진=고양시] 2025.08.01 atbodo@newspim.com

폭염특보 발령일도 2022년 24일, 2023년 38일, 2024년 70일로 지속 증가 중이며 올해 '7말8초'의 더위 절정과 장기화 전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기록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감온도 낮추는 현장 살수·근로자 안전 강화

"도로가 너무 뜨거워 외출이 두렵다"는 시민부터 "뉴스만 봐도 어르신·취약계층 걱정이 된다"는 반응까지, 시민들은 일상 곳곳에서 폭염을 실감한다.

도심 곳곳 살수차의 물살과 무더위 쉼터 안내문, 자치센터의 냉방비 지원 문자 등은 고양시가 이번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대변한다.

살수차로 활용 중인 군부대 제독차량. [사진=고양시] 2025.08.01 atbodo@newspim.com
화정역 인근 운영 중인 쿨링앤클린로드. [사진=고양시] 2025.08.01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 도심 주요도로에 살수차 12대와 군부대 제독차까지 동원해 열섬현상을 잡고 있다.

살수작업은 폭염특보 발령 시 하루 4시간, 지속 시 최대 8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역 인근에는 '쿨링앤클린로드'가 가동돼 지하수를 활용, 피서처를 제공한다.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안전 5대 수칙 점검과 휴식시간 보장, 작업중지 권고 등도 병행된다.

"폭염 속 대로변에서 뿌려지는 물줄기가 그나마 숨통을 틔운다"며 "시의 적극 대응에 고맙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일부 시민은 "도보 이동 환경이나 버스정류장 스마트 냉방 같은 세심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리현동 452-2 신축공사현장 폭염대비 점검. [사진=고양시] 2025.08.01 atbodo@newspim.com
지원금을 활용해 환풍기를 설치한 축산 농가. [사진=고양시] 2025.08.01 atbodo@newspim.com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강화… "작은 배려도 반갑다"

고양시는 저소득층,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가구 462세대에 10만 원씩 냉방비를 선제 지원했고 8월 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2만6000가구에 5만 원씩 총 13억 원의 냉방비를 지급한다.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시설에는 월 4만~5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무더위쉼터 1370곳(경로당, 복지관, 요양시설 등)을 사전점검 완료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피신할 수 있도록 했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3,249명 및 중증 재가장애인 2,598명에게는 생활·활동지원사가 주1~2회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이런 촘촘한 안전망이 여름철 생명줄이 된다"는 어르신의 말처럼, 작은 지원에도 시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화정동 경로당 방문 점검. [사진=고양시] 2025.08.01 atbodo@newspim.com

◆시민들 "대응 만족…실질 정보·예방수칙 알림 강화필요"

가축 피해도 만만치 않은 만큼 양계·양돈 농가 등에 면역증강제, 한우백신, 환풍구·에어컨 등 장비 설치를 집중 지원했다. 피해농가들은 "올여름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재난에서 안전할 기본권이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폭염 대응 현장 행정이 체감된다", "무더위쉼터 정보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되면 좋겠다", "휴대전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예방수칙을 안내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기록적 폭염 속에서 고양특례시는 살수·냉방·복지·농가 지원까지 전 영역의 행정을 가동 중이다. 앞으로 남은 여름,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과 시민 소통 강화가 '폭염 안전도시 고양'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갈지 주목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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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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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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