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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법무행정관' 신설법 발의…"법무부 탈검찰화해야"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0:28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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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내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행정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법무행정관법)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무행정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당 당론 입법으로 추진되는 핵심 개혁 과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2024.06.17 leehs@newspim.com

신설되는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 중 임용되며,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 고위직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임기는 5년이며 정년은 63세로, 적격심사를 통해 연임이 가능하다. 보수 및 징계는 향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 기준에 준하며 정치활동, 수사기관 파견 및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해 엄격한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사 파견 축소, 비검사 보직 확대 등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도했으나, 수사·기소권 분리 없는 인사 개편에 그치면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파견은 다시 확대됐고,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며 '법무부의 재검찰화'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실제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33명이었던 법무부 파견 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8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인사개편 차원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부를 공정한 법치행정과 인권 수호의 주체로 거듭나게 할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에 이어 이번 법무행정관법은 검찰의 권력 독점과 정치 개입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의와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의원단 전원이 참여한 당론 법안으로서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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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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