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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다이렉트 보증 심사 도입…'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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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 )은 오는 4일부터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심사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 [사진=K-FINCO]

다이렉트 보증 심사는 G2B(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전송된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조합원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G2B 내 원도급 계약 관련 신규 보증이면서 ▲입찰보증 ▲보증금액 3000만원 미만 계약보증 ▲보증금액 1000만원 미만 하자보증일 경우 다이렉트 보증 심사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공기 연장 및 보증금액·기재사항 변경 또는 조합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 다이렉트 보증 이용이 불가능하다.

K-FINCO는 이번 다이렉트 보증 심사와 함께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첫 결제시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추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 가능한 빌키(Bill key) 서비스로, 보증 수수료 5만원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8월 중 모바일 다이렉트 보증 서비스가 출시돼 조합원이 어디서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다이렉트 보증은 기존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보증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고 보증 심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조합원 맞춤 원스톱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조합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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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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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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