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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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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野 간사 "법사위, 민주주의 원칙 지키지 않아"
이춘석 법사위원장 "비난 감수…집권여당이 책임진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법사위원장의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 표결을 진행해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방송3법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추가 토론 없이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추가 토론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국회법 제71조와 국회법 제108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개 법안 모두 재석인원 16인 중 10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방송3법 표결 종료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최소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 다수결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며 "법사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토론 절차를 생략할 것 같으면 국회는, 의회는 왜 존재하나"라며 "법사위는, 상임위는 왜 있나. 본회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에 반대하며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법안을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며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가 되고, 제청이 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역시 여야 의원 2명씩만 토론 기회를 부여한 뒤 표결에 부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방송3법 내용 가운데 핵심인 '사장추천위원회'의 위법 가능성을 물었고, 김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방송3법에 대해 경영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상당 기간 (법안에 대해)토론이 됐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이 위원장의 '일방적 토론 종결'에 대해서는 "'K-민주주의'"라며 "대한민국 K-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건가"라며 비꼬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장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호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동사무소 직원과 대화하다가 잘 안되면 동장하고 대화하면서 더 잘 풀리듯,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원청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종결을 선언한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16인 중 10표를 받아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에도 기권 처리됐다. 표결 직전 박형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이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달리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충분한 토론 기회를 제공했다.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박준태, 박형수, 곽규택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얼마전 처리된 주주의 이사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전히 미지수인 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가 회귀한 점 등을 꼽으며 충분한 숙의 후 시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에 대해 집권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 공과 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한다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 결과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농업2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교무상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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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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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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