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74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새로 인정됐다.
![]() |
[사진=국토교통부] |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모두 1629건을 심의하고 이중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또 210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218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 지금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440가구다. 월별 매입 실적은 1월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늘었다.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154가구도 포함돼 있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