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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3년 연장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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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규제 완화로 민생 개선
국토부에 건축법 규제 법령 개정 건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그 대상이다. 

시는 올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실거주자가 설치한 샷시와 지붕 같은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의 설치로 인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현 소유자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먼저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에 따라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된 사항을 감안해 주민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또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포함해 용적률 내 건축물의 사후 추인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 계획은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 후 이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감경 비율이 50%에서 75%로 확대됐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문구 수정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활 편의 시설물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와 소규모 파고라 등의 일부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 

한편 시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하고, 필요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엄정한 처분 방침을 세웠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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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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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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