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추가지원·전기요금감면 등 조속한 일상회복 기대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지난 7월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함평군과 광양시 다압면 등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포는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은 7월 22일 담양군 선포에 이어 총 3개 시군과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추가 지정된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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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뉴스핌] 조은정 기자 = 하루 동안 17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4일 주민이 폭우로 침수돼 망가진 가게 물건들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다. 2025.08.03 ej7648@newspim.com |
특별재난지역은 시군별로 82억 5000만~122억5000만 원(읍면동은 10분의 1)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지정되며, 중앙재난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선포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37개 항목에 이르는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된다.
전남도는 공공시설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 26억 1000만 원을 우선 지원했고 이재민 구호를 위한 도 재해구호기금 2억 1000만 원도 12개 시군에 긴급 투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신속한 추가 선포를 환영하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시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복구계획 확정은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시설 항구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난관리 체계 강화로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일번지 전남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