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 국내 접속 차단 예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KCEX와 QXALX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하고 8일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특히 해당 기관은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기관은 상시 모니터링과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강경 대응해 왔으며, 최근의 미신고 영업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맞춰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FIU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7개로,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의심되는 영업행위를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경찰 등에 제보할 수 있다.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