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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신상유포자 면허정지 추진 '발목'…복지부 내부서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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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내 반복되는 신상유포 이어져
인터넷·SNS서 신상유포시 1년 정지 추진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했지만 내부 발목
규제심사위원회 반대…"법률 체계 살펴야"
전문가도 신중론…"형평성·이중처벌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온라인 등에 공개할 때 면허 자격 정지 1년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내부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 정부, 인터넷·SNS서 신상유포시 1년 자격정지 추진…규제심사위 반대 막혀

의사집단행동 이후 의사·의대생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내에서 의료인 간의 신상 유포와 인신공격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 명단을 만들어 배포하자, 복지부와 교육부는 신상 유포 게시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7월 새롭게 선출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환자단체를 만나 사과의 발언을 하자, 한 비대위원장을 향한 모욕성 공격 글이 메디스태프 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할 때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분이 이뤄진다. 다만 자격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메디스태프 내 신상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 추진은 순탄치 않다. 복지부 소속 규제의 부적절성을 심사하는 전문심사기구인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에 대한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집단행동이 끝난 후에도 이런 방식의 규제가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는 형태가 있고 추후 행정 처분을 받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률 체계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신중론 펼쳐…"면허 아닌 형사처벌로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개인정보 유포나 공개적인 모욕성 발언은 면허 처벌 대상보다는 형사 처벌 대상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도덕적인 문제로 면허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이 다른 직종에서 적용된 바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신상유포 등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면허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런 사항은 사이버불링(인터넷상 집단괴롭힘)에 속하는데, 사이버불링의 처벌법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인터넷에서 신상 공격을 한 다른 전문직들도 면허 정지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의사들한테만 달라야 하느냐"며 "면허 취소나 면허가 정지되는 사안을 잘못된 의료행위인지 알면서 했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피력했다.

하 교수는 "사이버불링이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까지 가야 하느냐에 대해 다른 면허를 가진 직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오히려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왜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이는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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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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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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