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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까지 접수된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 79%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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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접수 건수 증가, 해소 건수도 동반 상승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신고가 전체의 93.5% 차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는 총 77건(총 18억 6100만 원)의 임금·대금 체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58건, 14억 8200만 원이 해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체불 접수 규모의 약 79%에 해당한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접수는 총 77건(총 18억 6100만 원)의 임금·대금 체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58건, 14억 8200만 원이 해결됐다고 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작년 같은 시기(2024년 1월~7월) 대비 접수 건수는 36건 증가했으며(41건→77건), 해소 건수 또한 40건 늘었다(18건→58건). 도는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와 이에 대한 해결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불 금액과 해소된 금액은 각각 33억 4400만 원, 10억 9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77건 중 72건(93.5%)은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신고였고, 나머지 5건은 하도급 대금 체불에 관한 신고였다. 처리 건수는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만 해결됐다.

경기도는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확인제 확대(1개소→4개소)' 등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금 체불 가이드라인을 분기마다 배포하고 있다. 경기도는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제도를 설명하여 현장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튜브 홍보영상 및 온라인 배너를 활용하여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대한 신고 접수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 점검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 확대 및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내년에는 임금체불 예방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확대될 예정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핵심목표"라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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