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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 15% 추가, 美가 수정키로"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09:22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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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경제재정·재생상) 일본 관세 협상 대표는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일 간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의 관세가 추가되는 상황을 미국 측이 수정하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재생상은 "상호관세 15% 일괄 적용이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 각료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 측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적시에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자동차 등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령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종전 관세율이 15% 미만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종전 관세율 15% 이상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지 않고 종전 관세율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미 연방 관보는 종전 관세율에 일률적으로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된다고 공표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종전 관세율이 7.5%인 일본산 직물은 15%가 추가돼 22.5%가 되고, 종전 26.4%였던 일본산 쇠고기 관세는 41.4%로 껑충 오른다.

일본의 설명하는 계산 방식대로라면 직물 관세율은 15%, 쇠고기 관세율은 26.4%가 적용돼야 한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상호관세에 관한 미국 측 내부 행정 절차로 인해 일미 간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령돼 적용이 시작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측 각료로부터도 이번 미국의 행정 절차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나아가 "미국 측으로부터 향후 적시에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8월 7일 이후 징수된 상호관세 중 일미 합의 내용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7일로 소급해 환급하겠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수정 조치가 이뤄지는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미국 측이 판단할 일이지만, 일반적인 이해로는 소급 효력이 붙은 채로 반년, 1년씩 지연되는 일은 당연히 없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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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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