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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조사 '5년→1년' 단축…사용 안 하는 정부 재산, 발견 즉시 폐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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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 도입…정책 결정 지원
500억 초과 국유재산 매각·교환, 국회에 사전 보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5년마다 실시했던 행정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사용하지 않은 행정재산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용도 폐기를 권고하고, 부실 관리에 대한 조치도 단행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부청사나 관사의 수요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지 않는 부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재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토지, 증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AI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국유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AI를 활용해 입지, 향후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보존 또는 매각 등 용도를 제시하고, 향후 의사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미래세대 활용 가능성을 위해 5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 후 국회에 사전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유재산의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청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총괄청이 공용재산 총량을 결정하고, 중앙부처가 총량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총량제'도 실시한다.

신규 공용재산 취득계획을 제출할 경우 용도폐지계획 등 구조조정계획을 각 중앙관서 장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편 국유재산 관리 실태조사·감사 결과, 부실관리가 드러난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 후 전문기관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회계·기금 재산의 전문기관 위탁 성과를 분석한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위탁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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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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