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 택시사업자 6000개 환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개(전체 320만5000개 중 95.7%)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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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금융위원회]2025.08.13 dedanhi@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이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전체 200만1000개 중 93.2%)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전체 16만7000개 중 99.5%)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9월 26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9월 26일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만1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9월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9월 26일 이전에 환급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