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10월 말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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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4 plum@newspim.com |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은 각각 82원↓, 87원↓, 30원↓의 가격 효과 인하가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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