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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경고 조치' 의결…"징계안과 사실관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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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윤리위 참석해 15분가량 입장 소명
윤리위, '주의·경고' 의견…다수결 결정
권영세·이양수 징계건, 내달 4일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 행위를 벌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에 대해 경징계 수준의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경고) 이상의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윤리위는)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전날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농성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인사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4 pangbin@newspim.com

다만 여 위원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누군가 징계를 요구하면 그땐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전씨에 대해 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전씨는 이날 윤리위에 참석해 약 15~2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전씨의 설명을 들어본 결과 징계 요구안에 적힌 사실관계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 전씨의 소명이 다름을 확인했다"며 "전씨는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이제까지 전당대회에서 불미스런 일은 보수와 진보 정당을 막론하고 있었지만 장내에서 나뉘어 서로 (비판)하는 걸로 징계를 요구하진 않았다. 징계 사례를 찾았지만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전씨가 선동해서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친 것처럼 나왔지만 확인한 결과 당시 전씨는 기자석에 앉아 있었다"며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발표 전에 틀어준 영상에서 전씨를 비판하는 것을 봤고 당원들이 그걸 보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전씨도 그간 쌓인 것도 있어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내부에선 전씨의 행위가 징계 거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징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조치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민주적인 절차를 위배했고 주의에서 그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 조치로 하자고 다수결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내달 4일 논의하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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